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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당이득 이유로 미국헬기社 사코르스키 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방부가 다목적 군용헬기 UH-60구매와 관련,판매사인 미 시코르스키사가 2백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시코르스키사를 지난달 파리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 90년 시코르스키사가 UH-60 블랙호크기(사진) 완제품 3대를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국군에 판매,2백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한국군에 대당 1천5백30여만달러에 판매한 블랙호크기를 호주에는 절반값인 8백30여만달러에 인도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시코르스키사가 미군에 이 헬기의 원가를 부풀려 판매,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9년 미 정부에 1억5천만달러를 물어낸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코르스키사는 90년부터 한국군에 블랙호크 헬기 완제품 3대를 포함한 국내면허생산등 모두 80여대를 5억여달러에 판매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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