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법정서는 '노무현 형님ㆍ후견인' 표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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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법정에 서게됐다. ‘봉하대군’이라 불리는 노씨는 4일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후견인’으로 더 많이 알려진 박 회장은 같은 날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노씨와 박 회장은 ‘20년 지기’였다.

[사진=중앙일보DB]

◇봉하대군=노 전 대통령의 둘째 형 건평씨의 별칭은 봉하대군. 고향 마을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 그의 위치를 상징한다. 노씨는 대검찰청 중수부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25분 기자들의 눈을 피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6월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시켜준 뒤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최고 징역 5년형이나 벌금 5000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사진=뉴시스]

◇후견인=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88년 13대 총선과 2002년 대선 출마 때 박 회장의 도움을 받아 그의 ‘후견인’으로 주목 받은 박 회장도 같은 날 오전 10시 부산고법에 출두했다.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김해공항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 달라는 승무원과 기장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의 정식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즉시 항소했다. 당초 박 회장이 법정에 설지 여부는 미지수였지만 여론이 안좋은 상황이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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