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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홍모(6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안내견을 운동장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였다. 화가 난 홍씨는 안내견을 15m 정도 끌고 가 목줄을 철봉 기둥에 묶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안내견은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져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다.

1·2심 모두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의 기능에 문제를 초래했고 안내견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안내견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다치게 했을 경우도 ‘재물성(가치가 있는 물건에 손해가 생김)’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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