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홍모(6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안내견을 운동장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였다. 화가 난 홍씨는 안내견을 15m 정도 끌고 가 목줄을 철봉 기둥에 묶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안내견은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져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다.
1·2심 모두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의 기능에 문제를 초래했고 안내견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안내견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다치게 했을 경우도 ‘재물성(가치가 있는 물건에 손해가 생김)’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