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울산市 환경조례 공포 오염감시 측정망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2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된.울산시 환경기본조례'가 지난 10일 경남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21일이를 공포했다.이에따라 환경보전 시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울산시환경위원회'를 설 치해 환경 관련부서 공무원.시의원.학계.시민단체.기업체 관계자등 30명으로구성,운영토록 했다.
또 시는 오염방지,자연생태계 보전,녹지공간 확보등을 위해 중.장기 환경기본계획을 마련해시행해야 한다.대기.수질오염 물질의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 설치.운영도 조례내용에 포함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