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12월2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된.울산시 환경기본조례'가 지난 10일 경남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21일이를 공포했다.이에따라 환경보전 시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울산시환경위원회'를 설 치해 환경 관련부서 공무원.시의원.학계.시민단체.기업체 관계자등 30명으로구성,운영토록 했다.
또 시는 오염방지,자연생태계 보전,녹지공간 확보등을 위해 중.장기 환경기본계획을 마련해시행해야 한다.대기.수질오염 물질의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 설치.운영도 조례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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