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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했다고 비웃는다” 高3,후배몸에 불질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신을 비웃었다며 후배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로 광주 모실업고 3학년 崔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군은 지난해 11월14일 오후10시쯤 술에 취한채 광주시북구양산동 K신문사 보급소에 들어갔다 후배인兪모(16.신문배달원)군이 비웃는데 격분,배달용 오토바이 연료통에서 휘발유를 꺼내와 兪군의 겉옷을 모두 벗기고 팬 티만 입힌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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