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열량높고 영양없는 식품 학교안서 못 팔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내년 3월 22일부터 초·중·고교내 매점 및 주변 200m 통학로내 지정업소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없는 과자나 햄버거를 팔 수 없다. 2010년부터는 어린이가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오후 5~9시 사이에는 이들 식품에 대한 광고도 금지된다. 유해식품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뜻에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강 위협 학교 매점 식품 ‘퇴출’=판매·광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영양성분은 적지만 비만을 유발하는 당이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다. 현재 학교 안 매점에서 파는 빵·과자·아이스크림·패스트푸드 등 기호 식품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5월 어린이 기호 식품 1323건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7%가 이런 식품이었다.

복지부는 과자·초콜릿 등 간식류는 ▶열량 200kcal ▶포화지방 3g ▶당이 13g을 각각 넘으면 ‘고열량’ 식품으로 분류했다. 고열량이라도 필수 영양성분인 단백질을 2g 이상, 견과류를 10% 이상 함유했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천연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와 우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햄버거나 컵라면 등 식사 대용 식품은 열량이 500kcal가 넘거나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3g 이상) 나트륨 함량이 600mg이 넘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나트륨이 기준 이하라도 열량(100kcal 이상)과 포화지방 함량(6g 이상)이 높으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다. 이런 규정을 어긴 업체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외식업체도 영양성분 표시=정부는 2010년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 식품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파리바게트·뚜레쥬르 등의 제과업체, 피자헛·미스터피자·BBQ·맥도날드 등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모든 메뉴에 대해 열량과 영양성분을 매장 메뉴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은하·임미진 기자

[J-HOT]

▶ "예전에 쓰던 낫·망치 준비중"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 앨빈 토플러 "미국도 그런 짓 안해" 한국 교육에 일침

▶ 관 뚜껑 닫히니 칠흑 속 무덤 '죽음의 5분'

▶ 4억7000만원→2억9700만원 집값 뚝↓ 떨어진 곳

▶ A매치 같지 않은 몰상식한 행동…사우디 완벽한 패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