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으로 2주택, 양도세 2년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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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 달부터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추가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한 뒤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집을 사도 마찬가지다. 새로 집을 사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지금은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시행된다고 20일 설명했다.

취학이나 직장, 질병 치료 같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집을 한 채 더 사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지방에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한 채 더 산 뒤 서울 집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지방 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자이지만 양도차액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구간별로 9~36%)을 적용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유,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LNG(액화천연가스) 가격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인하된다. 이들 유류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0%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류별 세금 인하 폭은 ▶등유는 L당 90원→63원 ▶LPG프로판은 ㎏당 20원→14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60원→42원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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