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母 “조성민 친권논란 결국 돈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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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가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친권 문제에 대해 입을 열고 조성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친 정옥숙씨는 시사 주간지 시사 인(IN) 최근에 실린 인터뷰에서 “아이들 아빠(조성민)가 ‘양육권에 대해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아이들 엄마(최진실)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겠다’며 ‘친권과 양육권 재산권 등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으니 협조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 조성민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성민은 “아이들이 소유해야 할 재산이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유족측이 재산 상태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그 처리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현재 최진실의 사망으로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인 조성민에게 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 이들이 민법상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의사 결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진실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의 관리 역시 조성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이같은 근거로 조성민은 최진실의 재산에 대해 ‘제3자 위탁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정옥숙씨는 “(최진실과 조성민이) 이혼할 당시 조성민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조성민이) 아이들의 생일을 챙기거나 안부 한번 물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임신한 사람을 밀치고 발로 찼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양육권을 말하고 있다. 결국 돈 문제 아니냐”며 조성민의 친권 주장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옥숙씨의 시사인 인터뷰는 이혼 전 후 조성민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와 이혼 후 최진실이 아이들과 조성민에 대해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감정적으로 호소할 뿐 쟁점이 됐던 재산규모와 이에 대한 처리 부분의 법률적인 근거 등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이기도 하다. 조성민의 경우처럼 이혼 후 한쪽 부모와 관계가 두절된다 해도 친권은 인정되기 때문이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적용되고 여성의 경우 재혼을 한 후에야 전 남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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