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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自社株 10%내 매입 허용-미국式 체제 도입가속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독일정부가 증시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처에 나섰다.
발행주식의 10%한도내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것을 허용하기로 법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이는 은행이 유력기업의 주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독일식 체제에서는 유통되는 주식의 물량이 적어 증시 육성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소액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위 폴크스바겐(VW)법이라고 부르는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현행법은 주정부가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옛 국영기업의 경우 민영화 후에도 주정부의 경영방침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하고 있다. 내년 가을까지 개정을 마무리지을 이번 조처는 증시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해 향후 미국.영국형의 자유 증권시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미 스톡옵션제(주식매입청구권) 도입등으로 미국식 경제모델이 잇따라 채용 되고 있는가운데 내려진 이번 결정은 앞으로 독일경제체제의 미국화 경향을더욱 부채질 할것으로 보인다.
이제 독일도 기업 자금의 조달이 은행으로부터 증권시장에서의 차입으로 급속히 무게중심이 옮아가게 됐다.특히 기업과 주거래은행의 관계가 융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걸쳐 밀접한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식 경제풍토가 사라질 전망 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최근 증권.투자은행업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매각.정리할 필요가 있는 독일 은행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현재 증시주변에서는 화학업체인 BASF가 법개정후 즉시 자사주 매입에 나설 방침이며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유력시되는 기업으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 방크나 굴지의 에너지사 RWE가거론되고 있다.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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