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바다 쓰레기 제3국 수출 금지-국제규제 대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바다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가 크게 줄어들고,해양 쓰레기의 제3국 수출이 금지되는등 해양 폐기물에 대한 국제규제가대폭 강화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12일 『한.미.일 등 59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 개정을 위한 특별회의」에서 협약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고,『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98년부 터 해양 폐기물에 대한 런던협약상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런던협약의 개정내용은▶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내해(內海)에서 투기 또는 소각을 위한 폐기물 처리행위를 통제하고▶제3국에서의 해상 투기 또는 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며▶해양 폐기물과 관련한 분쟁발생때 국제해양법의 분쟁해결절차 를 이용할 수 있고 ▶준설물질을 비롯한 7개 폐기물에 대해서만 해상투기를 허용하는 것등이다.
특히 해상 투기가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관련,종전에는 금지대상 물질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취했으나 개정협약에서는▶준설물질▶하수침전물▶생선찌꺼기▶선박및 해양인공구조물 ▶비활성 무기물질▶자연성 유기물질 ▶대형 콘크리트구조물등 7가지 쓰레기에 한해 해상 투기를 허용하고 나머지는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
협약개정안은 최소 26개국의 서명.비준을 받아 이르면 98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외무부 당국자는 『의정서의 개정으로 향후중국.러시아등과 폐기물의 해상 투기로 인한 분쟁발생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런던협약은 지난 72년 쓰레기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82개국 대표가 모인가운데 런던에서 체결됐으며 우리나라는 93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배명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