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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前국방장관 조사 어떻게 돼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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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권영민 기자 =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이양호(李養鎬)전 국방장관 관련 비리혐의에 대해 검찰의 본격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19일 李전장관의 공무상 기밀혐의에 이어 뇌물수수등 혐의까지 불거져 나오자 당초 서울지검의 지휘를 통한 기무사 수사라는 구도를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수사로 전환,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사권을 총괄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대검 중수부의 수사착수 방침은 곧 사정당국이 『李전장관의 의혹규명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즉 대검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 수사의 격을 갖춤으로써 전직장관과 전대통령의 가족등 「껄끄러운」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수사의 폭이 넓혀질 바탕이 마련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수부 수사는 필연적으로 노태우(盧泰愚).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사건등에서 축적한 검찰의 계좌추적 역량을 십분발휘할것이어서 李전장관에 대한 수사초점이 공무상 기밀 누설혐의와 함께 뇌물수수등 혐의에 맞춰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뇌물수수 혐의=지금까지 국민회의 폭로사실중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은 『한나라의 국방장관이 대체 무슨 약점이 있기에 무기중개상에게 5년여 동안이나 시달렸겠느냐』는 부분.
즉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일개 무기중개상에게 전직장관이 친필메모등을 전달하는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메모전달등 행위이전에 떳떳하지 못한 처신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시각이다.
따라서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우선 대우가 제공했다는 3억원의 李전장관 전달혐의를 확인하되 『있을 수 있는 무기중개상 권병호씨와 李전장관의 「금품 커넥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검찰은 Ⅰ.Ⅱ.Ⅲ급 기밀로 공식분류되지 않은 기밀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군당국의 판단에 따라 李전장관에게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제127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즉 李전장관이 權병호씨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식 군사기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판례상 확립된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면「공무상 기밀의 누설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공여등 혐의=국민회의 폭로내용중 법률적용이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盧전대통령의 딸인 소영(素英)씨를 통한 李전장관의 인사청탁 여부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및 소영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법률상 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한입장을 밝혔다.
이는 李전장관이 인사청탁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수수할 뇌물을 소영씨를 통해 받게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이상 관계자를 처벌할 법적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게 검찰의 법률적 판단인 것이다.
즉 소영씨가 설사 權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받았고 이를 상당기간 갖고 있었더라도 소영씨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만큼 직무관련성이 필수적인 뇌물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
이 경우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도 검토해야 하지만 소영씨가변호사법 위반혐의 피의자가 되고 李전장관과 權씨가 사건 피해자로 법적신분이 규정되는 것은 「자칫 억지 춘향격 법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李전장관의 다른 범법사실이 규명되면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차원의 사실 조사만 벌여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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