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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인권 유린 … 제재 ‘빗장’ 여전

중앙일보

입력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수많은 경제적 제재들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WMD 확산과 관련, 북한에 적용되는 법규로는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 ▶WMD 확산 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두 개 ▶미사일 관련 제재법 등이 있다.

‘북한 등 확산금지법’은 WMD 확산과 관련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북한에서 송출할 경우 미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사일 관련법’은 미사일 장비나 미사일 기술, 미국 탄약 리스트에 적시된 모든 품목의 북한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핵실험국엔 방위산업 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이 규정한 제재 등을 피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장비 수출을 막고 있다. 북한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할 수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미사일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인권 유린 행위와 관련해선 ▶인신매매 3등급 지위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 ▶국제 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 등에 따른 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월 26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북한 및 북한 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계속 동결해 (북한에 대한) 이체·지불·수출 등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미국 법에 규정된 모든 단체는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외국지원법 제620조에 의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입 은행법에도 거래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돼 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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