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바꾼 병원 위자료 줘라"-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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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0여년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외동딸이 출산때 병원에서 뒤바뀐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부부에게 병원측은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金聖洙부장판사)는 24일 산부인과의 과실로 아이가 뒤바뀐 것을 인정,『병원측은 朴모(37)씨 부부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이로인해 빚어진 우울증.불안등의 정신과 치료비를 포함,4천7백여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朴씨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것은 85년.당초 이들은 조산소 산파 도움으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으나 태아가 거꾸로 서고 양수가 일찍 터지는 바람에 인근 金모(여)씨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분만했다.그러나 朴 씨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를 전혀 닮지않는 자식을 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결국 朴씨가 부인의 부정(不貞)을 의심하는 바람에 가정불화로까지 이어져 94년 협의이혼까지 했다.그러나 朴씨가 『병원에서신생아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TV프로그램을 보고 확인과정을 거쳐 20일만에 재결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朴씨 부부는 혈액형만으로는 판명되지 않자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의 유전자감식을 거쳐 아이가 朴씨부부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朴씨 부부는 병원을 찾아가 출산당시 기록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당시의 신생아관련 기록열람을 거부,소송으로 번졌던 것. 朴씨 부부는 출산당시 산모를 병원으로 옮겨준 산파(73)의증언 덕에 위자료를 받게됐으나 바뀐 아이를 찾을 길이 없어 또다시 애를 태우고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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