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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대상기업 늘린다-상장.장외법인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6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한 스톡 옵션(주식매입 선택권)제도의 대상기업을 당초 모험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회사)으로 제한했던 것을 고쳐 상장법인및 장외등록법인과 창투사가 투자가능한 기업으로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만 스톡 옵션제를 도입하려는 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인에 공시해야 한다.또 스톡 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옵션계약을 맺었던 때와 옵션을 행사했을 때의 시세 차익만 계산해 해당금액을 현금이나 해당 기업 주식으로 보상해주는 주식평가보상제(SAR)를 신설키로 했다.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이 주식을 매입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스톡 옵션제란 회사가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 입사하는 임직원에게 미리 일정기간내에 자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 만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스톡 옵션제를 이같이 보완,내년부터 도입키로 확정했다.
◇옵션 행사가격=당초에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신주 발행가액의 50%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상으로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상장.장외등록법인은 옵션계약 당시의 시가(時價)로▶비상장.미등록 창업기업은 액면가액과 옵션계 약 당시의 시가(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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