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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원 여성할당제 再추진-독일 기민당,全大통과 시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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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독일 집권 기민당(CDU)은 당직 및 각종 의회의 의원후보자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여성할당제 도입안을 오는 10월20일부터 하노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카를스루에 전당대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기민당은 올해만큼은 꼭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면 향후 모든 기민당의 당직선거 1차투표에서 여성을 최소 3분의 1 이상 선출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아예 무효처리된다.그러나 2차투표는 의무배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기민당의 7만여당원중 여성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민-기사당 연합을 합친 하원내 여성의원비율은 14%에 불과하다.이같은 비율은 독일의 다른 주요정당보다 매우 낮은 것이다.
녹색당의 경우 하원의 여성의원비율은 59%나 되며,옛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43%,사민당 34%,자민당 17%다.여성당원비율도 민사당(43%).녹색당(36%).사민당(29%)에 비해 처져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기민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베를린=한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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