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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大 法人化 가능 초.중.고 학생 체벌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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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8년부터 국.공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또 산업현장에서 계속교육을 받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신대학」과 정식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대학에서 학점을 딸수 있는 파트타임 등록제가 도입된다.초.중등학교 에서는 체벌을포함한 학생 처벌이 금지되고 특성화 고교 설립을 쉽게 하는 준칙주의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따라 현행 교육법을 전면 개편,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분리하는 법령 시안을 마련해 19일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개편된 법령은 9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안에 따르면 「대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법인으로 할 수 있다」(7조1항)고 명시,국.공립대가 특수법인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공립대가 특수법인화할 경우 이사회가 의사결정체가 됨으로써정원이나 인사.보수등에 관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예산회계법 적용에 따른 제약을 극복해 대학 운영의 자율을 강화하게 된다.
산업현장에서 계속교육에 의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신대학」은 산업학사및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각각 2년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학위를 받는다.현행 개방대는 「산업대」로 명칭을 바꾼다.
고등교육법은 특히 학점은행제 도입과 함께 대학에 재적돼 있지않은 학생이나 일반인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일반인이 파트타임으로 등록해 받은 학점을 학점은행제에의해 누적시켜 학위를 받는 길을 열었다.
이밖에 교수.직원.학생 대표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대학내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한다.
또 현재 초.중등학교 교장에게 주어진 학생 징계.처벌권 가운데 처벌권을 삭제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은 이밖에▶초.중.고교 통합운영▶고교 인문.실업계 교육과정 통합운영▶산.학겸임교사 도입▶검.인정 교과서 확대등을 규정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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