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에 뇌물받아 대통령사촌 執猶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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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손지호(孫志皓)판사는 9일 행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농산물도매법인 지정을 받게해주겠다며 청과업체 대표에게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고종사촌 이선수(李宣秀.53.서울강서구화곡6 동)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9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측근이라는 사실을 안 업자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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