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등 한약재 36개품목 오늘부터 규격품만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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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약규격품 유통제도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전면실시된다.한약규격품 유통 대상은 녹용.갈근.감초등 36개 품목이다.이에따라 광동제약.진흥건재약업사등 1백25개 규격한약재제조업체들은 제조방법.포장단위.가격.제조업체를 반드시 표기해야한다.제조업체들이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 단속이 되고 수입상이나 도매상.약국.한약방도 규격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한방병.의원은 한약판매업자에해당되지 않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다.
이와관련,규격한약재 제조업체들은 이미 지난달말부터 규격품출하에 나섰으나 서울 경동시장등 한약판매업계에는 비규격 재고물량을거의 교체하지 않고있어 한동안 극심한 유통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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