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사 초빙제 광주.전남 9월 시범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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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교장.교사초빙제가 시범 실시된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 경영마인드를 불어넣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학교를 지정해 교장초빙제는 오는 9월, 교사초빙제는 내년 3월 인사때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대상학교는 광주의 경우 초등 2개교, 전남은 초등과 중등 각 2개교다.또 교사초빙제는 광주의 경우 교장초빙제 시범실시학교 2개교와 동.서교육청이 지정하는 3개교 씩을 합해8개 초등학교에서,전남은 교장초빙제가 실시되는 학교에 한해 실시된다. 초빙 교장과 교사 임기는 각각 4년이며 재초빙도 가능하다. 학교장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거나▶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 교장 자격인가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교장에게 통보하면 교장이 교육장을 경유,2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해이 가운데서 임용하게 된다.
초빙 교사의 자격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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