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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령 공무원에 인사 교류 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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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27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간 인사 교류 촉진을 위해 인사 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로 발령받은 국가공무원과 중앙정부로 이동한 지방공무원에게는 4급의 경우 매월 60만원, 5급의 경우 50만원의 인사 교류 수당이 주어진다. 이는 4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이 매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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