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동차의 10대중 9대꼴이 현재 「압류중」이거나 압류대상으로 등록돼 있다.이는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지금까지 자동차세.불법주차 과태료와 면허세.재산세 등을 체납한 차량 1백76만9천대를 채권확보수단으로 압류등록했기 때문 이다.압류등록대상 차량가운데 70%는 이미 압류됐고 나머지는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현 지방세법규정은 행정관청은 「자력규제」수단으로 각종 세금 체납자에 대한 자체적인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된 차량의 소유주는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등록이나 말소가 안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그러나 소유주 들은 대부분압류사실을 모르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압류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내지않아 압류된 차량은 73만6천6백40대.체납액은 2백30만4천8백9건에 1천6백12억7천6백만원이다.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등록대상으로 분류된자동차는 1백76만9천대로 5월말기준 등록차량 2백9만5천4백6대의 85%선.과태료 부과액수는 5백10만3천건 1천6백69억1백만원에 이른다.
50건 이상의 체납과태료가 부과된 자동차도 3천21대나 되며1백회 이상도 3백1대.
A음료회사의 2.5트럭(서울7무26××)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3백72건이나 돼 부과액만도 차량 값을 훨씬 넘는 1천9백94만원.
주민세를 체납한 시민도 1백63만명이나 되는데 서울시와 각 구청은 각종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채권확보 수단으로 자동차를 압류등록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 차량의 경우 전체의 60%가 압류됐으며 나머지 차량은 압류하는데 3~4개월이 걸려 현재 압류대상으로 등록돼 있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