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死傷者 보상금 2~3배 增額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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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매치기.강도를 붙잡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등 의로운일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2~3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숨지거나 다친 의인(義人)에 대한 물질적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관계법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상자(義死傷者)보호법에는 숨진 사람에 대해 사망 당시 최저임금액의 1백20배를 유가족에게 주게 돼 있다.
다친 사람에게는 사망자 보상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부상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주도록 돼있다.
지난해의 경우 숨진 의인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3천4백58만원이었다.이밖에도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고교이하 자녀의 등록금 면제,장례비 50만원 지급 및 다친 사람 본인과 숨진 사람 유가족에 대한 취업 알선 등 혜택 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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