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두손 든 불법집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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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중 공공기물을 파손하고도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시민단체가 결국 배상금을 내기로 하고 모금에 나섰다. 한·미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체육회관에서 ‘손해배상금 납부를 위한 일일주점’을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64개 충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2006년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 시위 과정에서 충북도청 정문과 서문, 경찰버스 등을 파손해 1000여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108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운동본부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소송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부를 거부해왔다. 이달 18일에는 돈 대신 가축으로 배상하겠다는 현물 납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폭력집회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충북도·경찰의 의지가 강한 데다 그동안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붙어 배상액이 1500만원에 달하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자가 불어나는 등 금전적 압박이 계속돼 일일주점을 통해 배상액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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