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위원장 등 2명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위원장 등은 전공노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히고 30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金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