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내면 물건 값 할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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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내면 물건 값을 깎아 주는 결제 방식의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하면 제품 값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9월께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관련법은 카드 가맹점이 현금 고객과 카드 고객에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할인율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범위 이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결제액의 2~2.3%다. 카드 가맹점은 현금 할인이 도입되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만큼 제품 값이 떨어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싸게 살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 결제 때처럼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위는 현금영수증이 활성화되고 있어 현금 거래가 늘어도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 할인이 확산되면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권유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이 현금을 받으면서 카드 수수료만큼 깎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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