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EZ法 입법예고-영해기선 200해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설정,수역내 수산.광물.에너지 자원에 대해 주권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안」을 마련,1일 입법 예고한다.정부는 1일자 관보에 EE Z법안을 게재,오는10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정부안을 확정해 15대 개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기사 4면> 이 법안에 따르면 EEZ의 범위는 우리나라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본이나 중국등 인접국과 중첩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기초로 한 상호합의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인접국과 별도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양측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상의 중간선을 EEZ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독도는 한국의 EEZ수역에 포함된다. EEZ정부안을 확정,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은 내달19일까지인 이번 국회회기내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알려지고 있다.중국도 EEZ선포방침을 정하고 입법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간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EEZ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앞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될 일』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독도가 우리측 EEZ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명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