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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건보료 내달부터 30%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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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다음달부터 농어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국가가 지원해준다.

정부는 20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증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아동보호를 위해 소년.소녀가장 가정, 아동보호 위탁 가정, 보호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 보호와 양육을 위한 보조금 외에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표준소득 산정시 휴.폐경지와 3년 이상 방치된 축사, 휴양식장을 갖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20%를 감액해주도록 했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농어민의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해 영세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해 온 것들이다. 이 밖에 정부는 농업에 대한 외부 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2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간 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매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가고 고속철도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는 매달 48만원, 고속철도 열차의 안전운행 관련 장치를 취급하는 승무원에게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시장, 공장.창고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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