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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타민] ‘짝퉁’ 거래 방치, 인터넷 오픈마켓도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H사는 미국에서 ‘히노키’ 상표의 샴푸·컨디셔너 등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다. 상표권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히노키’ 브랜드는 이 회사만 취급한다.

그런데 올해 초 H사는 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브랜드로 된 ‘짝퉁’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H사는 G마켓 등에 이들 제품의 판매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션과 인터파크는 요청을 받아들여 짝퉁 상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G마켓은 H사가 거명한 판매자의 거래만 중단시키고 다른 판매자들이 거래하는 것은 내버려뒀다.

H사는 이들 3개사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이 있다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짝퉁 상품이 계속 팔릴 위험이 있으므로 아예 ‘히노키’ 상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H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은 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판매자의 짝퉁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용인 또는 방관했다”는 것이다. G마켓은 “일부 판매자는 진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히노키 상표 전체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아주의 오대혁 변호사는 “포털사이트뿐 아니라 인터넷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자사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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