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사징계권 요구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의사들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면허정지등 징계권을 의사협회에 넘겨줄 것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柳聖熙)는 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료법개정 건의안에서 현재 복지부장관이 갖고 있는 의사 징계권 일부를 의사협회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태아성감별.불법 인공유산.
응급환자 진료거부.의료보험료 부당청구 등 윤리를 저버리고 품위를 떨어뜨린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의사협회가 맡아야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현재 의사의 품위를 해친 회원에 대해 내릴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회원자격 박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때문에 의사면허정지.취소등 강력한 징계없이는 자율적 의료윤리 확립과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의사협회는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은 상태고 의사협회에 징계권을 줄 경우 소극적 징계만 할 우려도 있어 현 단계에서 징계권 이관은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지금까지 내린 자체 중징계(회원자격정지)는 70년대 1건과 최근 태아성감별로 물의를 빚은 산부인과 의사 징계등모두 2건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같은 요구를 이달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