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출신인 한씨는 1980년 재일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한 뒤 일본 전역을 돌며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55년 외국인을 관리할 목적으로 강제지문날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등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첫 인물이기도 한 한씨는 89년 히로히토(裕仁) 일왕 사망에 따른 대법원 면소판결을 받았다.
한씨의 활동으로 일본 전역에서 1만 명 이상의 재일한국인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일본 법원이 ‘외국인에 대한 강제 지문날인은 인권침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00년 이 제도는 폐지됐다. 장례식은 30일 도쿄 신주쿠(新宿)의 오치아이(落合)에서 열린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지지통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