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거주지제한 시립합창단원 모집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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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안양시립합창단이 최근 신입 단원을 모집하면서 공고당일 안양시거주자에 한한다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타 시.도거주 음악인들의 입단을 막음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건은 단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여타 시립합창단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안양시측은 주민여론을 앞세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단원 봉급이 타 시.도 주민에게 나간다면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또 수준이 좀 떨어지는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어떠냐는 식이다.
음악계에서는 「지역이기주의」가 음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또 시 공무원은 해당 시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최근 헌법소원에서 무효로 판결난 것을 예로들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들이다.
현재 음악과가 있는 안양시 소재 안양대.성결대도 재학생의 80%가 서울에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상훈(李相勳.35)성결대음악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각 시립예술단체장들이 좋은 단원을유치하기 위해 오히려 타 시.도에 가 홍보전을 펼치는 실정』이라며 『자치시의 시장.부시장이 시립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예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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