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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가본공약쟁점>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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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도시계획에 걸린 땅」을 신한국당.국민회의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보상하겠다(국민회의)』,『20년 경과한 시설의 존치여부를 재검토한다(신한국당)』며 양(兩)당 은 수십년동안 땅이 묶여 애태우는 토지소유자들의 「표」를 겨냥하고 있다.
흔히 도시계획에 걸렸다고 표현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94년말 현재 전국에 20만6천4백80건(2천5백85평방㎞:전체도시계획구역의 18%).20년이상 방치된 시설은 27.6%에 달한다.토지소유자들은 『제대로 이용도 못하는데 세금만 꼬박꼬박내야 한다』『도시계획에 걸리면 시세(時勢)도 없는데 공시지가만매년 올려 10~15년이면 땅 전체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등불평이 대단하다.
이런 땅들은 공공매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력한 행위제한을받는다.결국 재산으로서 가치가 급락하게 되지만 손실보상은 거의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매수(買收)는 계속 늦어져 토지소유자의 억울함만 증폭돼 왔다.그 동안 선거때만 되면 『도시계획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단골메뉴였지만 선거 후 고쳐진 적이 없다.
이번의 양당 제안에도 뾰족한 수는 안보인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재원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미집행을근절하기 위한 소요재원은 약 2백36조원,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미집행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소」를 공약했지만 미집행은 무조건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도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는 지금 필요없는 시설부지도 먼 장래를 위해 확보해야 하고,또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자체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다계획」도 필요하다.
재검토해 봐야 「당연히 해제할 시설」은 그리 많지 않은 것도사실이다.결정당시에는 합당했지만 여건이 변한 경우,또 법제미비로 부득이 미집행된 경우 등 해제대상은 극히 한정되기 때문이다.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시설을 단지 「결정한지 오 래 됐다고,또는 집행할 돈이 없다」고 해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시설의 대부분은 해제보다 집행을 서두를 대상이고,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지금까지 건설교통부는 「계획」을,내무부는「돈」을 따로따로쥐고 지자체를 관리해 왔다.「권한도 돈도 없는」 지자체가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음은 당연했고,따라서 중앙정부가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지방정부를 돕는게 순리라는 지적이다.
권리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직접보상도 현실적으론 어렵다.그러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좀 더 폭넓게 이용하게 하는 등 간접적인 혜택은 필요하다.사업시행시 「매수가격과 주변토지 시가와의 차이」는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계획에 걸린 사람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주위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보는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미집행문제는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모든 미집행을 정부가 다 해결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원.유원지 등은 공익만 보장된다면 과감하게 사업권을 민간에넘기면 많은 미집행이 단숨에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음성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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