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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연안국 어업공동관리체제 시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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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우리 어민들은 과거 한.일 어업협정에서 어장을 내주고 청구권자금을 받았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있다.그래서 어민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도 또 어업자들의 희생아래 이뤄지는 것은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때 EEZ 설정은 실패로 돌아갈수밖에 없다.왜냐하면 경제수역을 선포하면 경계 획정을 둘러싸고각 국간 다툼이 벌어져 국제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확정을 얻기까지의 거래비용,그리고 확정되고 난 이후의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데 따른 규제비용등으로 엄청난 비효율적인 자원이용현상이 나타난다. 실례로 과거 미국과 캐나다가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서로 중복되는 어장의 소유권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공동어장에서의집중 어획으로 철저하게 자원을 고갈시킨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서로 이질적인 5개 나라가 경계를 둘러싸고장기간에 걸쳐 다툼이 예상된다.따라서 교섭과 재판이 오래 걸려거래비용이 많이 들어 상호 실익은 없을 것이다.설사 경계가 획정됐다 하더라도 경제수역에 있는 자원을 보존하 면서 이용하려면총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TAC가 결정돼도 경계를 넘나드는 생물을 각국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 많이 차지하려하고 게다가 복수어업을 하는 국내 어업자 사이에 잡을 수 있는 양을 할당하려면 다시 거래비용이 든다.또 규제를 위해선 엄청난 감시비용이 소요될것이다.자원을 관리해 얻어지는 이득보다 더 많은 관리비를 들여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필요없는 짓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한.일간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어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임을 일본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한.중(韓.中)간에는 서해와 동중국해 어장의 자원조성에 우리도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재정상 노력아래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EEZ 선포목적은 영유권 주장보다 수산물을 비롯한 해저생물및광물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있다.경제수역 설정을 포함해 신해양질서체제는 각 연안국의 자원 보존 노력및 산란장의 보호.
육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안국들은 이러한 국제적 의무를 지켜야한다.지금까지 자원을 보존하지 않은채 마구잡이식 어업을 영위해온 어업자들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동시에 정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못하고,대체어장을 확보하지도않은 채 산란장을 파괴하면서 어 장을 황폐화시킨 국토이용정책에책임을 느껴야 한다.
경제수역 설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근해어업은 대화퇴(大和堆)어장의 근해 채낚기어업,동중국해의 대항 기선저인망어업과 근해 안강망어업 및 대형선망어업.근해통발어업.쓰시마(對馬島)부근의 서남구 기선저인망어업이다.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연안 에 있는 명태 트롤어장 2곳과 꽁치 봉수망어장 1곳의 원양어업은 어업협상을 통해 조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어장이 해마다 달리 형성되며 경계선을 왕래하는 어종이 많아 정확하게 어획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득실을 따지기 어렵다.
수산청은 경제수역 설정으로 한.중.일 모두 어장축소로 영향을받게 되며 3국간에는 새로운 어업협력 관계의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파악하고 어업회담을 통해 계속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어업교섭 상황에 따라 일부 업종은 단계적 철수,어장전환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서두르고 있다.
EEZ 선포는 연안국 주변수역의 어업자원 증대와 합리적 보존.관리를 통해 후손대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큰 목적이다.따라서 관계 연안국들의 공동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
庾東運 수산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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