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중학생 '왕따 동영상', 경찰 "따돌림 없었다"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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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현직 교장의 자살을 몰고왔던 경남 창원 B중학교의 '왕따 동영상'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각한 왕따(집단 따돌림)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이 결론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 김광용 수사과장은 12일 "피해학생 부모와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했고, 가해 학생들의 장래를 감안해 입건하지 않고 지난 1일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장난이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동영상이 퍼지면서 학교.교육청.가해학생들에게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쳤고 애꿎게도 윤용웅(尹龍雄.60)교장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이 불거진 것은 2월 14일. 졸업을 앞둔 3학년 교실에서 대여섯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내용의 16분짜리 동영상이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올랐다. 가해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있는 J군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J군을 건드렸을 뿐 왕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동영상 가운데 일부가 수업시간에 촬영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정년을 1년 반 남긴 尹교장이 자살한 것은 이 무렵이다. 경찰은 2월 말 피해학생과 부모, 가해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내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J군의 아버지(49)도 당초 주장과 달리 아들이 지속적으로 왕따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카메라폰에 찍히지 않으려고 승강이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따돌림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악의(惡意)도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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