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다음주 중 공포·시행된다. 대상은 게양대를 설치하는 학교·공공기관·기업·민간기관 등이다.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는 원칙이 있다. 게양대를 세 개 이상 설치할 때 깃대 수가 홀수이면 가운데에, 짝수이면 가운데 두 개 중 (건물을 배경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태극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게양대가 두 개일 때(균형)와 유엔기를 포함한 외국 국기와 상시적으로 게양할 때는 키가 같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기 게양대는 다른 게양대와 키가 같았다. 게양대 수가 홀수이면 중앙, 짝수이면 맨 왼쪽 것을 각각 국기용으로 사용했다.
행정안전부 김학용 사무관은 “현재 사용 중인 게양대는 바꿀 필요가 없지만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새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성조기를 더 높이 달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