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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핵심 처벌에 족쇄-5.18법 違憲제청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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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8일 법원이 5.18특별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일반 헌법소원과는 달리 사법부가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5.18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있다. 이에 따라 굳이 5.18특별법을 빌리지 않더라도 5.18 주모자들은 물론 내란행위 가담자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길이열린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위헌심판 제청과 앞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선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이 다소 즉흥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취지가 일부 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결정은 1차로 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씨등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절차및 범위에 큰 제약을 안겨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12.12 반란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기소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과는무관하다.
지난해 1월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의 경우 99년과 2002년까지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시국회 폐회후 사법처리 대상자로 꼽히는 정호용(鄭鎬溶).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박준병(朴俊炳)의원등은 5.18 부분만으로도 신병처리가 가능하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소장 법관들은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올 것에 대비,이번주부터 잦은 모임을 갖고 의견 교환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법관은 『적법절차 원리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비춰볼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들에 대해 소급해 그 시효를 정지 내지 배제토록 한 5.18 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많았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법원의 기류는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 당시 법조계의 집약된 정서와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입법과정에서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율사출신 정치인들과는 달리 소급입법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법 제정에 앞서 개헌이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헌법 부칙에 이들 두 사건및 이와 유사한 내란.반란사건에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하고개헌을 거쳐 입법을 해야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원.검찰내의일반적인 견해였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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