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수익률 못 올렸다"-투신사 상대 소송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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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투자신탁회사가 보장한 수익률을 믿고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법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태백의 한도상호신용금고는 지난해말 춘천지방법원에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도상호신용금고는 한일투신이 94년말 주식형 수익증권인 안성9호 60억원어치를 팔면서 1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줬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져 원금에도 못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춘천의 강원상호신용금고도 역시 안성6호 30억원어치를 산 이후 수익률이 투신사의 보장각서에 못미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일투신에,홍천상호신용금고가 한국투신에 각각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일투신 서초지점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을 샀던 崔모씨등 100여명의 고객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최재근 변호사는 『각서상의 수익률을 내지 못한 것은 약정을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으나 약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YMCA는 투자신탁회사의 허위과장광고 를 믿고 주식형 수익증권을 산 고객들에게서 개별 신고를 받는등 피해 고객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적극 나섰다.
재정경제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증권감독원등 관계기관들도 『관련 임직원은 문책할 수 있지만 행정조치로 고객의 손해를 물어주도록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투신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송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익률 보장으로 민원이 잇따름에 따라 한국.대한.국민투신의 직권 조사에 나섰다. 또 증권감독원도 한국.대한.국민.한일투신의 검사를 끝낸후 나머지 4개 지방투신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중이다.
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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