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종철군 유족에 손해배상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찰관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朴鍾哲)군 유족에게 국가와 고문 경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安龍得대법관)는 4일 朴군의 아버지 박정기(朴正基)씨등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유족들에게 1억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군 유족들이 朴군의 사망 다음날 민.
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찰로부터 받은 9,500만원은 위로금이나 조의금으로 봐야하며 이를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민창(姜玟昌)당시 치안본부장등 경찰간부들이 사건 진상을 은폐,가족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기때문에 당연히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구성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원권(伸寃權)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