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朴鍾哲)군 유족에게 국가와 고문 경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安龍得대법관)는 4일 朴군의 아버지 박정기(朴正基)씨등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유족들에게 1억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군 유족들이 朴군의 사망 다음날 민.
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찰로부터 받은 9,500만원은 위로금이나 조의금으로 봐야하며 이를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민창(姜玟昌)당시 치안본부장등 경찰간부들이 사건 진상을 은폐,가족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기때문에 당연히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구성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원권(伸寃權)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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