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인터넷 불법선거 철저히 막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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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발족된 이후 인터넷 언론사들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보도는 16건이나 된다. 그런데도 심의를 거부한다니 대안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불공정 선거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 인터넷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내보내거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특정후보를 1위 또는 앞섰다고 보도했다.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를 오도하는 데 인터넷 언론사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4.15 총선에서 인터넷 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 유권자는 절반에 가깝다. 이들은 기존의 신문 등 오프라인 언론과의 접촉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에게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인터넷 언론은 익명의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접촉하기 때문에 전파성이 매우 강하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미확인 정보 게재,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검증 없는 공약 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관위의 지적과 제재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 네티즌에게 즉각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강조하며 법의 제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이라 할지라도 다른 언론매체와 같이 오보와 오류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인터넷 언론 못지않게 사이버선거운동을 빙자한 탈법선거도 큰 문제다. 이번 선거는 조직 동원이나 금품 살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따라서 상당수 후보들은 개인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화상 채팅을 통해 자기 홍보에 열심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른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상대방의 비리와 투기 의혹을 선거구민의 휴대전화에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는 탈법.불법운동이 드러나기 어려운 인터넷 언론과 후보자의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