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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광고 ‘생각대로 T’ 멜로디는 표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원로 작곡가 정풍송(67)씨가 “SK텔레콤의 ‘생각대로T’ 멜로디(T Ring)는 저작권 침해”라며 법원에 음원(音源)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소장에서 “SK텔레콤이 TV광고 등에서 쓰고 있는 ‘T Ring(솔미파라솔)’은 내가 작곡하고 가수 이성애씨가 일본어로 부른 ‘사랑의 눈물’의 주 멜로디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T Ring’은 ‘사랑의 눈물’에서 16회 반복되는 주 모티브와 멜로디 및 리듬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T Ring의 작곡가가 ‘사랑의 눈물’ 노래를 듣거나 악보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작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SK텔레콤과 T Ring을 작곡한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히트곡 ‘허공’ ‘미워 미워 미워’ ‘웨딩드레스’ 등을 작곡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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