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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통과 과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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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18특별법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특별법에는 신한국당(가칭)과 국민회의.민주당 3당이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특별법이 처리되기까지는 총무협상이 세차례나 열리는등 진통의 연속이었다.그 결과로 특별법은 두개로 분리됐고 하나는 만 장일치,다른하나는 표결까지 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8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소지가 없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률」은 여야 만장일치로단숨에 가결.반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시비 논란으로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가는 진통.표결은 참석의원 247명중 찬성 225, 반대 20,기권 2표로 통과.반대의원중에는 자민련 참석의원 19명 전원과 신한국당 최재욱(崔在旭)의원이 포함됐으며 황낙주(黃珞周)국회의장등 2명은 기권.
신한국당의원들중 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던 강재섭(姜在涉).정호용(鄭鎬溶).김상구(金相球).안무혁(安武赫).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이춘구(李春九).금진호(琴震鎬)의원등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민섭(李敏燮).김용태(金瑢 泰).김정남(金正男).이재명(李在明).황명수(黃明秀).김기도(金基道)의원등도 개인사정으로 불참.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유수호(劉守鎬)의원은 『형벌불소급을 위배하는 특별법은 안되며 소급입법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
이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의원과 민주당 장기욱(張基旭)의원은 『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소를 제기하느냐』며 『법은 상식』이라고 반박.
이에 앞서 법사위 표결에서는 총 15명의 위원중 11명이 찬성.반면 함석재.유수호.강재섭의원등 3명이 반대.
또 민주당 정기호의원은 검찰수사결과의 국회 보고규정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권하기도.
…오전과 오후 세차례에 걸쳐 열린 총무회담은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총무가 불참한 가운데 3당총무만이 참석.1차총무회담에서韓총무는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특별법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는이런 회담에 응할수 없다』면서 불참을 선언.
이에 3당총무가 『아직 3당간 합의된 바가 없다』며 韓총무의참석을 종용했으나 韓총무는 『특검제를 관철하기로 해놓고 여당과야합했다』며 국민회의의 특검제 철회를 비난하고 퇴장.이어 비공개로 열린 회담에서 민주당 이철(李哲)총무는 『5.18피해자 명예회복과 부화뇌동자 처벌등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회의와 행동통일하겠다』며 느닷없이 공조를 선언하는등 곡절.
신한국당 서정화(徐廷華)총무는 힘겨운 협상을 벌이느라 2차,3차 총무회담 중간중간에 나와 당 지도부와 상의하는등 진땀.
총무회담에서는 5.18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여부와 내란죄처벌에 부화뇌동자 포함여부등 두가지를 놓고 논란.신한국당은 『둘다 안된다』고 버텼고 국민회의는 『둘다 관철돼야 한다』고 맞선끝에 양쪽이 하나씩 양보해 가까스로 합의.
하지만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전날 실무협상에서 이미 쟁점을 사전조율했다는 후문.협상은 법사위 박희태(朴熺太)위원장과 박상천의원 사이에 이뤄졌다고.
전영기.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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