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향후 사법절차-매부 2~3회씩 집중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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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서울지법에 기소됨에 따라 앞으로 盧씨가 밟게될 법적절차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 배당=법원이 1차적으로 할일은 재판부 배당이다.서울지법은 이날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김영일(金榮一)형사수석부장이 재판장인 합의30부에 배당했다.
다른 합의재판부가 있고 통상 사건배당은 접수 순서대로 이뤄지지만 사건의 중요도등을 감안해 수석부가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盧씨는 12.12쿠데타 관련 혐의도 받고 있어 서울지검 5.18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끝난뒤 추가기소될 경우 한 재판부에서 병합(倂合)심리할 수도 있다.
◇재판일정및 집중심리=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정한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盧씨에게 늦어도 1주일 이전에 법정출두 통보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상 盧씨는 변호인등을 통해 사전에 재판장에게 출석못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한 지정된 재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재판이 열리면 검찰측에서는 주임검사인 문영호(文永晧)대검 중수부2과장이,변호인측에서는 김유후(金有厚) .한영석(韓永錫)변호사등이 열띤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盧씨 재판은 통상 2~3주일 마다 한번씩 열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1주일에 2~3회씩 재판이 열리는 집중심리 방식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있게 될 전망이다. 집중심리 방식은 검찰측과 피고인측으로부터 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신속하게 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쇄살인극을 벌인 지존파등의 사건에서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盧씨가 12.12사건으로 추가기소.병합돼 소급입법을 이유로 위헌제청 신청을 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항소.상고및 사면가능성=盧씨는 최소 징역 10년이상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와 함께 사형까지 가능한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혐의의 경합범이 되면 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어 대법원 최종판결까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전반의 후유증,그리고 내년에있을 총선등 정치적 상황변화 등이 고려돼 재판진행 도중 특별사면이나 복권등 정치적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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