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도우미] 소유 임야 20㎞내 거주하는 부재지주엔 양도세 중과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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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지난해부터 부재 지주가 임야를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다. 일단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나, 바로 붙어 있는(연접) 시·군·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재 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황씨가 살고 있는 동두천은 임야가 있는 파주와 가깝긴 하지만 연천군과 양주시가 사이에 있어 직접 맞닿아 있지 않다. 연접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황씨가 지난해 임야를 팔았다면 꼼짝없이 부재 지주가 되고 60%의 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세법이 바뀌면서 부재 지주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황씨가 사는 지역은 파주의 임야까지 직선거리로 20㎞ 안에 있다.

황씨는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9~36%)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땅을 소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해준다. 따라서 황씨의 경우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그룹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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