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앞당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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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 8월부터 22%로 인하된다. 또 2010년 8월부터 20%로 낮아진다. 당초 2013년부터 20%로 낮추기로 했던 것을 2년 이상 앞당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의 경우 현행 25%에서 올 8월 중간예납부터 22%로 떨어지고, 다시 2010년 8월에 20%로 내려간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8월부터 11%로 인하되고, 2년 뒤 10%로 떨어진다.

현재 10%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8%로 낮아진 뒤 2년 뒤 7%로 내려간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2단계에 걸쳐 10~13%로 인하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인세 추가 인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며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8월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9월부터 2010년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1인당 3만~4만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이 2009년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R&D)시설투자비의 세액 공제율은 투자금의 7%지만 올해 투자분부터 10%로 높아진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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