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 세금 안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방부는 공군 고등훈련기(T-50) 생산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지만 특별한 의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그러나 T-50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기술이전 업체인 록히드마틴사가 정상가격보다 높게 T-50 부품 가격을 책정했다면 회사가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T-50 주익(主翼) 납품권을 록히드마틴사가 KAI에 넘기는 대가로 KAI가 8000만달러를 록히드마틴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승인했다"면서 "재정경제부에서 8000만달러에 대한 세금 354억원은 해석에 따라서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알려와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를 내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감사원에서 T-50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열 때 이 같은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