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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영애, KBS에 200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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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황토팩 제조업체 참토원은 22일 “지난해 10월 황토팩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KBS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8개월 만에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KBS와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BS에 참토원의 월평균 매출(20억원)의 8개월치 손실분과 위자료 4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참토원 부회장인 탤런트 김영애(사진)씨는 “KBS의 오보로 국내 황토팩 시장과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될 처지”라며 “KBS의 오만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이 참토원 측이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데 따른 민사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며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KBS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KBS는 지난해 10월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인기 황토팩 제조업체인 참토원 제품에 쇳가루가 섞여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원은 참토원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KBS는 3회에 걸쳐 보도를 강행해 올해 1월 법원 결정 위반으로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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