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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진료하는 의사 나오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월부터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우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전자발찌를 차고 진료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경우에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을 통해 소위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기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반복, 혹은 상습성이 인정되면 5년 이내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감시받게 된다.

이에 2007년 11월부터 공개된 청소년 성범죄자 600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의사·한의사·약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후 의료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와 함께 전문직의 경우 각 단체의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시행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 비춰보면 전자발찌를 차고 진료하는 의사가 나올 가능성은 드물어 보인다.

한편 법제처에서 공개된 전자발찌를 살펴보면 휴대전화와 유사하게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 단말기를 전자발찌와 1m이상 떨어뜨려놓게 되면 즉각 관제센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

또 전자발찌를 강제로 제거해도 역시 경보가 울리며, 경보가 울릴 경우 즉시 담당 보호감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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