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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法人.개인 이자소득 원천세율 역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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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15%로 낮아진다고 해도채권이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등에 투자했다가 만기 전 금융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은현행 증권업계 등의 관행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20%에 해당하는금액 만큼을 세금 대신 싸게 팔아야 한다.
이 관행에 따르면 지금도 개인이 증권사에 채권을 되팔 경우 원천징수과정에서 이자소득의 1.5%(주민세)에 해당하는 세금을절약할 수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역전된다.개인의 원천징수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16.125%로 낮아지지만 법인은 20%가 유지되기 때문.
따라서 내년부터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은 증권사에 채권을되팔면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사에 내야(의제원천징수)한다.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채권을 만기상환 받는것이 이익이라는 얘기다.
증권사들은 이같은 절세매매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낼 세금을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대신 내 주고 투자자는 채권에서얻은 이자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이점을 얻는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채권을 재매입한 후 만기까지 며칠간의 수익률을 보고 이같은 절세매매를 하는 것일까.투자자들에게는 세후수익률을 올려 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은 채권을팔 때나 만기 전 매입할 때 채권의 규모에 따라 가격을 약간씩조정해 이익을 남긴다.팔 때는 시장가격보다 0.1~0.3%(수익률기준) 비싸게 팔고 사들일 때는 약간 싸게 사들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이같은 채권가격조정은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객이 많을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채권시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개인과 법인의 원천징수율 역전은 새로운 거래행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증권사들은 종합과세 회피용 채권을 만기 전에 사들인 후 이를 다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다.증권사들은 다시파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마 지막으로 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법인과 개인간의 원천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추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채권시장 관계자는 만기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는 투자자는 연 30% 이상의 수익률도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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