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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달면 보험료 얼마나 줄어드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정부가 8월부터 보험제도 개선안을 시행하면서 에어백을 단 차는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하자 얼마나,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관심이 되고 있다.
한 쪽만 달면(운전석)10%,양 쪽(운전석및 조수석)에 다 달면 20%가 할인된다.
그러나 에어백 장착 차에 대한 할인율은 보험료 전체가 아닌 자손(自損.자기 신체상해)부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하다. 이는 자동차 사고 때 에어백이 신체적 피해만 줄여줄 뿐자기 차나 상대차및 상대 운전자의 피해를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
종합보험은 크게 자손.자차(自車).대인.대물및 무보험상해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자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보험료의 5~10%정도.
따라서 에어백을 1개 장착해 자손보험료를 10% 할인받는다 해도 전체 보험료는 0.5~1%가 싸지는데 그치며 2개를 달아도 전체 보험료 할인효과는 1~2%정도다.
자손보험료는 사고만 안 내면 할인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연간 3만~5만원선을 내게되는데 에어백을 달 경우 이의 10~20%인 연간 3천~1만원 정도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표 참조〉 새 차를 사면 보험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보험사에 즉시 신고해 차량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에어백 장착 사실도 신고해 할인받으면 된다.
시중에서 에어백을 사서 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인 혜택을받을 수가 없으나 에어백이 달려나온 차와 구별이 어려워 일부 보험사에서는 구분없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정부도 제도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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