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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국책사업 대상 지역 이기주의에 불이익-건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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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각 시.도의 지역이기주의에 부닥쳐 국가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위해「페널티制」와「인센티브制」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등)과 국책사업(댐 건설)등을 끝까지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하철등 해당지역의 중요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페널티제도를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가사업을 돕는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도로건설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된 약 3조원의 국도(國道)건설비용을 이 제도와 연결시켜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19面〉 건교부는 또한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 설치때 시.도로부터 공개신청을 받아 가장 적격지를 고른뒤 해당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공모제」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가사업인 도로.광역상수도등을 만들때 지자체의 자체 재원부담률을 지표로 해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정하는「재원 차등배분(matching fund)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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